[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20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1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1월 경북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알몸 상태 혹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사진과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여명이 접속한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 복귀 문제로 잡음을 빚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와의 합의 끝에 복귀를 결정했다. 다니엘 하니 민지 또한 어도어 복귀를 통보했으나, 어도어의 회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공지를 띄워 논란이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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