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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골프장 인수를 발판으로 지지부진한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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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청장은 지난 5월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와 웅동1지구 정상화 협약 때 밝힌대로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해 2032년까지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해 웅동1지구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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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창원시를 제외하고 지난 3월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구해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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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경남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진해오션리조트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대출금 1천9억원을 대납했다.
경남개발공사는 당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 운영을 맡기고 통합 전산망·예약 시스템 구축, 운영 인력 확보 등을 마무리하는 내년 4월부터 골프장을 직영하면서 운영 수익으로 공사채를 갚는다.
대출금을 포함해 진해오션리조트가 쓴 웅동1지구 골프장 조성에 쓴 확정투자비는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500억원이 넘어 향후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인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
창원시는 2021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시가 소유한 웅동1지구 부지 일부(22만㎡·6만8천평)를 어장 상실 등 피해를 본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게 생계대책 명목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생계대책부지 소유권이 있음에도 진해오션리조트가 웅동1지구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생계대책부지를 준공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내년 4월까지 웅동1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한다.
웅동1지구 개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대 매립지 225만㎡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였던 진해오션리조트가 2017년 36홀 골프장만 조성했고, 휴양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은 전혀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후속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협약 해지 형태로 진해오션리조트가 가진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자격을 회수했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