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캠퍼스 관련 예산 29억원·세종법원 설계비 추가 반영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종시 관련 예산이 40억원 증액됐다.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원 늘어난 1조7천320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설계비 10억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20억원, 공동캠퍼스 운영비 9억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비 1억5천만원 등 정부안에서 빠졌던 4개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됐다.
바이오지원센터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학생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시설이다. 그간 교육부는 공동캠퍼스가 학교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했으나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입장을 바꿔 20억원을 편성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하려면 설계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 첫발을 내딛는 데 성공했다.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용역비도 예산에 반영되면서 국가 차원의 공통된 규격과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표준모델 개발 후 세종지역에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파크골프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안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핵심 사업 예산은 감액되지 않고 모두 원안대로 확정됐다.
제천횡단 지하차도 건설 3억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3억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설계비 3억원 등을 확보하면서 향후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세종시는 평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 240억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956억도 각각 반영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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