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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근저당권은 이달 3일 박나래의 1인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됐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어 강제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조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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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는 점에서, 가압류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향후 가처분 인용이나 경매 절차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소속 연예인 관련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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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나래는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며, 추후 추가 입장이나 공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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