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매니저 갑질' 및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사 법인이 수십억 원대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나래 명의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에는 총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13일 하나은행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1억 원 규모로 설정된 것으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된다.
두 번째 근저당권은 이달 3일 박나래의 1인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됐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어 강제집행이나 압류에 따른 조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소속사 법인이 박나래의 개인 주택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인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설정이거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워 대표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날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다는 점에서, 가압류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해 향후 가처분 인용이나 경매 절차를 대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최근 소속 연예인 관련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진행비 미지급 등의 혐의로 피소됐으며, 무면허 의료인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달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박나래는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며, 추후 추가 입장이나 공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