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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前멤버' 다니엘→'前 대표' 민희진에 431억 청구…복귀 무산 책임 묻는다[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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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 원 규모로, 해당 재판부는 앞서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분쟁 소송을 심리해온 곳이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곧바로 소송에 나서며, 뉴진스 이탈과 완전체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 복귀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린, 혜인, 하니가 순차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다니엘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민지는 현재 복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소송이 역대 최대 규모의 K팝 전속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전속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은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만료 시점은 2029년 7월 31일로, 어도어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100억 원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도어 측은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