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신고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약 두 달 전에도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폭행과 협박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요 콘텐츠로 활동해온 유튜버로, 한때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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