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낳아만 줬다고 부모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했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뻔뻔하게 상속을 요구하는 비극에 법이 마침표를 찍는다.
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던진 질문은 6년여 만에 '법적 정의'라는 답으로 돌아왔다.
31일 대법원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공개하며, 민법 제1004조의2, 일명 '구하라법'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천륜을 저버린 부모에게까지 주어졌던 상속의 권리가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이 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부모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 역시 구체화됐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고, 유언 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부모의 부양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 상속을 막을 수 있다.
이 법안의 출발점에는 2019년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의 비극이 있다. 고인이 9살 때 가출해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폭발했다.
이후 오빠 구호인 씨의 입법 청원을 계기로 '구하라법' 논의가 시작됐다.
법 제정까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법무부가 2022년 다시 법안을 제출하고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6년 만에 제도적 정의로 완성됐다.
자녀는 외면하고 죽음 이후엔 재산을 요구하는 모순. '구하라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이들에게 더 이상 상속은 권리가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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