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와 만남을 가졌던 유부남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A씨는 자신이 기혼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별거 상태에서 만난 관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은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1979년생 사업가라고 밝힌 A씨는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 해명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지인을 통해 숙행을 알게 됐고 지난해 1월부터 친분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숙행의 부산 행사에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니저가 병원에 있는 상황이라 마침 부산 출장이 잡혀 있던 내가 함께 이동한 것일 뿐 당시엔 교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2월 초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뒤 숙행과 가까워졌다고 했다. "자녀의 수능이 끝날 때까지 가정을 정리할 수 없었지만 숙행에게는 '이혼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행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고, 관계를 이어가도 되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CCTV에 포착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스킨십 장면에 대해선 "내가 따로 거주하던 집에 숙행이 방문했다가 찍힌 것"이라며 "자주 드나든 것은 맞지만 동거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서류상 절차만 남아 있어 이미 이혼이 끝났다고 믿을 수 있었다. 책임은 모두 나에게 돌려도 좋다"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보상하겠다. 숙행이 지금 상처받았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29일 JTBC '사건반장'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방송에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를 했다"는 제보자의 인터뷰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과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 여성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외도를 이유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숙행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방송 직후 온라인에서 숙행이 '실명 지목'되자, 숙행은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사실관계는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후 출연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다.
숙행 역시 "상대방에게 이미 혼인 파탄, 이혼 합의, 재산 분할까지 끝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강조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는 저와 가족, 프로그램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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