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수상 홍보 게시물을 올린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구두경고 통보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시장은 한 민간단체로부터 '좋은 자치단체장 상'을 받았다면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내용과 소감, 사진 등을 게시했다.
선관위는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 1호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지자체장 등 공무원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어떤 명목이든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 된다.
다만 선관위는 즉시 조치나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행위를 보고 구두경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구두경고를 받자 당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되면 중한 조처를 할 수 있다"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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