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가 국방부(전쟁부)로부터 군 복무 시절 계급 강등 징계 위기에 처한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소송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바로 그 미국인들의 권리를 위한 편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제작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행위"라고 분노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퇴역 장교까지 적용받는 군형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군사법원 재판절차와 행정조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켈리 의원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조처에 대해 "불법적이며 위헌"이라고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장에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와 당국자가 불리한 표현을 처벌하거나, 보호받는 발언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 금지는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의원들에게 특히 강력하게 적용된다"고 적혔다고 AP는 전했다.
켈리 의원은 엑스 게시물에서도 국방부의 계급 강등 추진에 대해 "미국인으로서, 퇴역 군인으로서, 미 상원의원으로서 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나를 상대로 벌이는 그(헤그세스)의 위헌적 행위는 모든 퇴역 군인에게 '당신이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싫어하는 발언을 하면 징계를 받거나 강등 위협을 당하거나 심지어 기소될 수 있다'는 냉혹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86년 나는 겨우 22세에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다. 이후 나는 매일 이 선서를 지켜왔지만,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 맞서 그것을 수호해야 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를 위한 싸움을 결코 피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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