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국무회의 통과…국가인공지능위→인공지능전략위 확대
'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2→23명 증원…'故 이순재 훈장' 안건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 간 거래(C2C)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분쟁 조정을 할 때의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됐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제도(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공포 1년 뒤, 동의의결 제도 도입은 공포 6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다.
검찰 내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의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지난해 말 별세한 이순재 배우에게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금관문화훈장을, 한일 우호 증진에 기여한 일한친선협회중앙회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각각 수여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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