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영월군·일반직 공무원노조,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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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천시 공무원노조, 영월군 공무원노조, 일반직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최혁진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해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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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무원노조는 견제받지 않는 지방 권력의 잘못된 행정에 강력한 견제구를 던질 수 있지만, 노조가 권력자를 견제했다는 이유로 인사보복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감내하고 부당한 감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인사보복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관련법은 부당노동행위를 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잘못은 규정하되 처벌하지 않는 법 구조가 발생했고 이는 공무원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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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법 미비 사항을 타개하고자 2024년 환경노동위 위원장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제도 정비는 요원해 이제는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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