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이 사전 협의 없이 공개됐다며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고,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의 요청으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받았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신 감독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무단 공개'라고 밝힌 공식 입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에 나섰고, 어도어 역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게시와 관련해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하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뉴진스를 둘러싼 어도어의 추가적인 계약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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