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시정·이동통신 3사 담합 제재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형수 약관특수거래과 서기관과 정용선 기업결합과 서기관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심사에서 근정포장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조 서기관은 오픈마켓·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항공사 마일리지약관 및 웹툰·웹소설 분야 콘텐츠 이용약관에 있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 서기관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합계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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