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어구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등 3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철거된 어구와 시설물의 보관·처리 방법, 비용 징수 방식과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 기준이 포함됐다.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규정했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는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과 통발, 안강망을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한다. 연안어업에는 제도 정착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유실어구는 통발 100개 이상 등 대규모 유실이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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