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장어구이 음식점 등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렛),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외에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도 단속반이 제품을 구매해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한다.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단속에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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