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린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는 3종 추가한 45종을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더 정교해진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인적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애초에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도 24시간 제공한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도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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