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하면 3천225억원 필요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도가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정쌍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원들은 2021년 코로나 기간 국민지원금,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처럼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한시적, 일회성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경남에 사는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경남에 머무는 외국인 등이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현금, 현물 지급도 가능하게 했다.
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현금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지만, 지방정부가 도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위급 상황 때 쓸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조례를 만들어 당장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오기 전 제방을 쌓듯 지역경제 위기에 대비해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1월 기준 경남 거주 도민·외국인은 324만4천600여명에 이른다.
경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이 조례안에 근거해 경남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1인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차례 지급하면 3천225억원이, 40만원씩을 지급하면 1조2천899억원이 들 것으로 비용 추계했다.
또, 민생지원금과 별도로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장비 임차료·홍보비 등 부대비용 4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429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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