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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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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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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천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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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금 회수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에 신규 회수 인력 8명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완료했고,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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