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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원석 부장검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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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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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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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B씨는 검찰에 "황씨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범 A씨 등 2명은 2024년 각각 기소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SNS상에서 이목을 모았다.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young86@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