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중 밀입국·공범 회유 정황도…황씨, 혐의 부인
(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원석 부장검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황씨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하나가 하지 않았다"는 공범 A씨 등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번복 진술서상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했다.
공범 B씨는 검찰에 "황씨로부터 보복성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황씨는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범 A씨 등 2명은 2024년 각각 기소유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점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SNS상에서 이목을 모았다.
그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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