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흑백요리사 시즌2'로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이 기존에 알려진 3차례가 아닌 총 4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임성근이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던 0.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더욱이 임성근은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으로 임성근은 37일간 구금됐으며,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임성근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0년 전 술에 취해 차에 시동을 켜둔 채 잠들었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번에 확인된 1999년 음주운전 판결까지 포함하면, 임성근의 음주운전 전력은 총 4차례다. 당초 본인이 밝힌 '3차례' 고백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고백보다 더 많은 전력", "신뢰를 더 잃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자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판결문 공개로 또 한 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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