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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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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임성근은 37일간 구금됐으며, 당시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근은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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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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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고백보다 더 많은 전력", "신뢰를 더 잃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임성근의 음주운전 자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판결문 공개로 또 한 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