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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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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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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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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www.ftc.go.kr), 광역자치단체 담당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 ☎ 02-2058-0831) 등을 통해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