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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19~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의 업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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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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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시작한 작년에는 5개 점포에 총 1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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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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