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이용료를 시설장 인건비로 사용…대전시 감사위원회 25건 처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서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의 시설장 자녀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에서 이 시설의 종사자 채용 부적정 사실이 드러나 주의·통보 조치했다.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체육교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다.
두 명이 지원했고, 최종 합격한 A씨는 인사기록카드 확인 결과 시설장 자녀로 확인됐다.
문제는 A씨가 2023년 1월 1일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채용이 취소됐어야 했으나 그대로 채용됐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탈락한 다른 지원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고 있었다.
시설장은 본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심사는 물론 면접에 심사자로 참여했고, 인사위원회에도 참여해 자녀를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인사관리 규정을 위배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서구 역시 이를 보고받고도 채용자의 채용일 기준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시설장의 직접 심사 참여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이 채용일보다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은 졸업과 동시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채용일까지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를 요구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채용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서구 관내 또 다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곳은 입소자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생계비로 사용해야 하고, 인건비로 쓰려면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628만원을 지침에 어긋나게 시설장 인건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이용료를 인건비로 집행해도 된다"고 시로부터 구두로 안내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인건비 사용은 지자체의 정식 승인을 거쳐 극히 제한적으로만 집행 가능하며, 8곳 중 이들 4곳만 비정상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들어 시에 주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후원금을 모집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비지정후원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음에도 비지정후원금 106만원을 직원들 연말 쿠폰으로 사용한 장애인거주시설 3곳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25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4건, 주의 17건, 통보 4건)를 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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