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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교주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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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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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체적 범행 정황을 들춰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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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추가 성범죄 및 무고, 교주의 위해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해당 교주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