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거부 못하도록 한 뒤 범행…검찰 "성적 만족 추구한 엽기 범죄"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교주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3월 여성 신도인 B(54)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4년 1∼4월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신도들이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체적 범행 정황을 들춰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주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다"며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만을 추구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추가 성범죄 및 무고, 교주의 위해 사실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며 "해당 교주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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