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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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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이웃 사이인 B씨가 제주지역 의류매장 밖에 진열된 시가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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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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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사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