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부 사무실서 채용서류 확보…영장에 청탁금지법 적시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3∼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아직 유 전 의원이나 유 교수를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피고발인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고,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당시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압수물을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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