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온라인상에서 중고 물품 판매 사기로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또는 앱 등에서 활동하며 56명으로부터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골프채, 은수저, 시계, 전자기기 등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 이를 판매 중인 척 속이며 작성자에게 접근했다.
이어 자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게는 10여만원, 많게는 200여만원의 대금을 편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기 피해 조회 사이트 업체 '더치트'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등록될 것을 우려해 범행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 30여개를 수시로 개설했다.
피해자들은 과거 범행에 사용된 적 없는 새로운 계좌번호를 받은 탓에 사전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도 A씨의 범행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채 거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접수되자 A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안산상록경찰서가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수사해왔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체포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재차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내고 채무를 변제하는 데 피해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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