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등 성수식품 대상…중대한 위반 사항은 검찰 송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축산물 등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위반 행위 특별 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이다.
지역 식자재 마트를 비롯해 떡·한과·황태 제조 및 판매업소,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명절 수요가 높은 떡국떡, 한과, 축산물 세트 등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식육 종류 적정 표시 등이다.
또 영업 신고 여부, 유통기한 변조,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에 걸친 사항도 점검 대상이다.
춘천·속초·횡성·영월·철원·양구·양양 등 7개 시군은 도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하고, 원주·강릉·동해·태백·삼척·홍천·평창·정선·화천·인제·고성 등 11개 시군은 자체 단속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위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환 도 사회재난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자주 찾는 성수식품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도 원산지 표시와 식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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