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분장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에 관해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하고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다른 실·국의 재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AI 시스템 반영·개발 관련 사항을 맡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논의해왔다.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 사법부 AI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해 AI를 구현하고 확산시키며, 2030년까지 고도화해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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