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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활 성당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2023년 6월 봉안단 계약금 980만원을 보관하던 중 6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천4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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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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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