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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인천 한 병원에서 환자 B(60)씨의 목 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뒤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확인·제거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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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술 후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혈종이 확인되면 제거 후 기도 압박을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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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호사가 검사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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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진을 돈 뒤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이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등으로 결과를 보내달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