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수시로 구타한 20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끝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용돼 있던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용량 용기에 채운 물을 C씨에게 '제한 시간 안에 다 마셔라'라고 강요하고, 이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150만원을 뜯었다.
또 세정제를 C씨 입 안에 짜고는 물을 넣어 이를 마시게 했다.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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