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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마지막 입법을 마무리하던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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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발단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을 우선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었다. 중기부는 이 법안이 닥터나우 같은 스타트업의 숨통을 조이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전방위적인 저지에 나섰다. 국회 내 스타트업 지원 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 역시 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는 논리를 앞세워 대통령실과 국회 지도부를 압박했다. 여기에 청와대 내 기류가 '속도 조절'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 운신의 폭을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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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플랫폼이 환자와 병원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넘어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지위까지 갖게 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이해충돌이다. 현재 업계 1위인 닥터나우는 '비진약품'이라는 도매 자회사를 설립해 제휴 약국에 특정 의약품 패키지 구매를 제안하거나 자사가 유통하는 약을 보유한 약국을 앱 상단에 배치해 환자의 선택을 유도해왔다는 의혹을 한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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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보호인가, 공정 질서 파괴인가…안개 속 입법 운명
하지만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시각은 확고하다. 의약품 유통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유통을 강제하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기술적 편리함보다 '신뢰와 공정성'이 우선돼야 하며 플랫폼이 공정한 중개 역할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약사법의 공백은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플랫폼 이해충돌 방지법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유통 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026년 새해, 기약 없는 표류를 이어가고 있는 이 법안의 운명은 우리 입법 시스템이 신기술의 혁신과 공공의 가치 사이에서 얼마나 정교한 조율 능력을 갖췄는지 시험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sh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