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운전자, 대낮 교차로 신호위반에 음주사실 들통 by 스포츠조선 2026-01-29 08:33:30 [연합뉴스TV 제공] Advertisement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dvertisement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음식점 앞에서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2㎞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주행한 그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dvertisement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의 면허정지 수치로 측정됐다. daum@yna.co.kr <연합뉴스> 톱스타 부부, 미라화된 상태로 사망..저택 1년 만에 90억에 팔려 “아들 코치가 내 아내와 불륜” 유명 프로야구 A 실명 공개 파문 '치매' 배우, 자신 병 인식 못하는 상태..아내 “축복이자 슬픔” “예능서 만난 박세리♥김승수, 결혼한다고..AI가 동영상 짜깁기 너무 잘해” '박시은♥' 진태현, “왜 여성 성인만 입양하냐” 오해에 “자연스럽게 인연 이어진 것”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