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방조한 사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존속살해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A씨 남편인 60대 B씨를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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