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자체 감사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린 직원을 적발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3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자체 감사 결과 8급 세무직 직원 A씨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6차례에 걸쳐 과오납된 지방세 환급금 총 3천284만6천550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급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급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연말 결산 과정에서 지방세 손실을 메우려 했으나 실패하자 스스로 환급금을 빼돌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코인 투자 실패로 금융 대출이 막히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려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조사에서 약 2천400만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으나 서구의 추가 조사 결과 총 횡령액은 3천200여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구는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횡령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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