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골프용품 제조 업체인 테일러메이드가 미국에서 캘러웨이에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골프닷컴은 지난 30일(한국시각) '테일러메이드가 캘러웨이에 허위로 골프공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양사 본사가 나란히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 영업 사원의 비교 실험이 문제가 됐다. 캘러웨이 소속인 그는 최근 출시된 자사의 골프공과 테일러메이드 골프공을 자외선에 비춰 실험했다. 자외선을 비췄을 때 드러나는 검은 반점이 결함이나 하자를 나타내며, 골프공 표면의 코팅 차이가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일러메이드는 "캘러웨이 영업사원들이 페인트 코팅 범위와 골프공 성능에 대해 과장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자외선 비교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뤄진 만큼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비거리, 성능 차이가 아닌 단순 페인트 코팅 첨가제의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캘러웨이 측에서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홍보 대사 등을 통해 허위광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테일러메이드 측은 "경쟁사 제품을 존중하지만, 불공정한 경쟁 시도에는 실망했다"며 "우리 브랜드와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캘러웨이가) 우리 제품을 폄훼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 법정에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지 오래인 골프 용품 시장에서 브랜드 간 소송전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만 신뢰성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 간 소송전은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문제다. 법원이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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