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익을 챙긴 사업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차량용 LED 부품 도소매 사업을 하면서 12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른 업체로 재발급해주면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물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매출이나 매입을 부풀려 세금 탈루 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A씨는 실물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도 공급이 이뤄진 것처럼 124장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개월 동안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12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조세 정의를 훼손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운영하던 아이스하키 교습 업체도 폐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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