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쇼트트랙은 국제 경기(올림픽, 월드컵 등)에서 심판 판정에 정식으로 항의(소청)할 때 공탁금 성격의 돈을 함께 내야 한다. 그 금액은 100스위스프랑(약 19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현금이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각)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2000m) 준결선에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 한국 혼성 계주팀의 주자 김길리가 레이스 도중 앞서 달리다 넘어진 미국 선수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빙판에 넘어진 미국 선수와 펜스 사이에 공간이 없어 김길리가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넘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은 준결선에서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를 했고, 1~2위에 주어지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레이스가 끝나고 한국 대표팀의 김민정 코치가 현금과 항의 서한을 갖고 경기 운영 본부석으로 마구 내달리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국제빙상연맹(ISU)는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해 항의서와 함께 공탁금 성격의 현금을 현장 심판에게 즉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SU 규정 123조에는 "항의는 영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공탁금도 내야 한다. 이 금액은 100스위스프랑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Protests must be filed with the Referee in writing and in English. A protest must be accompanied by a deposit of 100 Swiss Francs or its equivalent)"고 돼 있다. 이 규정은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명시 돼 온 규정이다.
항의가 받아들여지면 돈은 돌려받고, 기각될 경우 받지 못한다. 이번 항의에서 한국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넘어질 때 우리 선수의 위치가 1~2위가 아닌 3위였다. 이런 경우는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어드밴스'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쇼트트랙처럼 판정 항의시 공탁금 형식의 돈을 내야 하는 종목은 제법 된다. 종목별로 예치금액은 차이가 있다. 체조의 경우 국제 대회에서 난도 점수에 대해 항의할 때 돈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약 100~300달러다. 펜싱의 경우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비디오분석 등을 요청하는데 이때 약 80유로를 내야 한다. 레슬링의 경우 챌린지를 요청할 때 약 100달러가 필요하다. 핸드볼의 경우 국제대회 경기 중 항의시 경기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며, 500스위스프랑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국내 핸드볼 경기의 경우 소청비용은 30만원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
'복귀 논란' 이휘재, 오열 후 단체사진 포착..조혜련 "컴백 응원해" -
스타번역가 황석희, 2005·2014년 성범죄 전과 충격…“멘토 이미지 뒤 반전 이력” -
김구라, 이혼 배경 암시했다 “전처 빚 10억으로 시작했다...그거 진짜 돌아버려!”(X의 사생활) -
김종국, 결혼 6개월만에 위기..."죽다 살아났다" 전정신경염 고백 -
이혁재, 20대 기자 ‘반성’ 질문에 폭발 “당신 7살때 일어난 일…더 이상 어떻게 하나” -
故이상보, 생전 "연예인이 서빙하는 고깃집"...사망 직전까지 불판 닦으며 복귀 꿈꿨다 -
'49세 돌싱' 채정안, 이혼 19년만에 '연애 예능' 깜짝..."첫 연프는 무조건 이거!" -
[단독] 김선호, 3월 청룡랭킹 남자 배우 부문 1위… 이준혁 아쉽게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