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풋옵션 행사 효력을 인정하면서 하이브에 약 255억 원 지급을 명령한 가운데, 하이브는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등 후속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이브는 12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하이브가 약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쟁 상황에서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의혹 제기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 외에도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신 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하이브 입장 전문.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
유튜버 엄태웅,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본인이 먼저 수갑 찼다 -
"얼굴 또 바뀌었네" 김지민, 시험관 주사에 턱선 실종 '퉁퉁'...급격한 변화 깜짝 -
'46세' 장윤정, 홍대 MZ룩입고 현타 "거지같아, 식탁보 느낌"(장공장장윤정) -
“일부다처제 원해” 김원훈♥엄지윤, 15년 장기 연애 결혼식 피로연 소감 -
[SC현장] "'폭싹' 광례처럼 단명 안 해"…'내 이름은' 염혜란, 韓비극의 역사를 관통하다(종합) -
법조계 男과 열애 중이라던 서유리, 왼손 약지 명품 B사 반지 눈에 띄네 -
[공식] 변우석·이채민 소속사, 칼 빼들었다.."명예훼손·성희롱 선처없이 법적 대응"(전문) -
김사랑, 인도 미용실서 메이크업 받고 ‘여신 강림’…“100만 원 넘는 옷 내돈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