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하이브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등 향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과 관련해 "피고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주장해온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만큼,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같은 해 7월 이미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권리 역시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이 2024년 11월 말이라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맞서왔다.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약 260억 원) 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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