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동료 선수들을 추모한 '추모 헬멧'은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추모 헬멧'을 쓰고 스켈레톤 경기 출전이 금지된 우크라이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가 제기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항소는 끝내 기각됐다.
AP통신은 14일(한국시각)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출전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헤라스케비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헤라스케비치의 헬멧 착용이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측은 "헤라스케비치 추모 의도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알리려는 시도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출전 금지 조치는 적절하다"고 발표했다.
판결 직후 헤라스케비치는 "IOC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며 심정을 말했다.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숨진 자국 선수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이 새겨진 헬멧을 쓰고 이번 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 나서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출전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사망한 선수들의 희생이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팀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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