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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12주기 추모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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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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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현금봉투. 2014.2.27.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촬영 이율립]
시민·종교단체, 정부에 '빈곤 정책' 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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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최후의 사회안전망조차 작동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12년이 지난 오늘도 가난한 이들의 삶을 비극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26일로 12주기를 맞았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시민·종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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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은 이날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송파 세 모녀의 12주기 추모제를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을 빈곤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보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매년 추모제를 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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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돼 왔다.

2014년 2월 26일 송파구의 단독주택 지하에서는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와 "정말 죄송합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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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의 죽음 후에도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빈곤층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수급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강남구 반지하에 살던 세입자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2024년 위기가구로 선정됐으나 동주민센터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문의하니 '예산이 소진돼 내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문제는 (위기가구를) 찾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발굴하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제도의 미비"라며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기본으로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밝히고 예산 소진 등을 이유로 중단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제 등 빈곤 정책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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