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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 대상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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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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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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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4천560만원이다. 최다 채무액은 2억1천만원이다.

정부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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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건수는 2021년 27건, 2022년 359건, 2023년 639, 2024년 947건, 2025년 1천389건, 2026년 2월 기준 28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누적 건수는 3천642건이다.

성평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올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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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제재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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