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대면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시는 시내 교회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나, 손 목사는 신도 수백명을 모아 예배를 주최했다.
1심은 2개 재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해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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