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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사는 10살 소년 A는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며 수년간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세뱃돈을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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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전 남편이 아들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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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세뱃돈이 아동 개인의 재산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 민법에 따르면 명절에 받은 '용돈'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는 법정 후견인으로서 이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법원은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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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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