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태국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를 살해하려고 차량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제 폭발물은 장치가 완전히 작동을 하지 않아 차량에 경미한 손상만 입혔다.
카오소드 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태국 촌부리주 돈후아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아래에서 큰 폭발음과 불꽃 및 연기가 목격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EOD)은 폭발 장치가 유리병 4개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IED)이었고 그중 1개만 폭발한 것으로 확인했다.
수사 결과 폭발물은 차량 연료탱크에 부착돼 원격 조종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됐지만 완전 폭발에 실패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만 남겼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용의자 3명을 특정해 25일 모두 체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격 조종기, 범행에 사용된 차량, 기타 증거품 20여 점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남편의 내연녀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으로 드러났다.
체포된 38세 여성 A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피해 여성을 내연녀로 의심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다. 그녀는 공범에게 피해 차량에 추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다른 공범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폭발물 제작법을 익힌 뒤 차량에 장치를 부착했다. 범행에는 위조 차량 번호판이 달린 렌터카가 사용됐다.
용의자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5~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살인미수는 그 절반의 형량이 적용된다. 또한 형법 제211조(타인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폭발 행위) 위반으로 최대 7년 징역과 14만 바트(약 6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불법 폭발물 소지 혐의도 적용돼 최대 20년 징역과 2000~4000바트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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