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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당시보다 노인들의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고소득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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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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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으며,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1.6배 수준이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단독가구 기준 매달 최대 34만9천7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거나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정액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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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적인 부분은 기초연금이 담당하도록 국민연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은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을 줄일 경우 현재 연금을 받는 중간 소득 계층이 노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성숙 속도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 실장은 보편적 기초연금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이 큰 만큼,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인순, 오기형, 김남희, 김윤, 박홍배, 박희승 국회의원이 참석
해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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