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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갈등 2라운드…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0억 손배소 26일 첫 재판[SC이슈]

by 정빛 기자
다니엘(왼쪽), 민희진. 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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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자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첫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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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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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하이브와 갈등 속에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024년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이후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고, 하니 역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어도어는 이번 분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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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은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버니즈가 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합의31부는 최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분쟁에서도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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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풋옵션 대금 지급과 관련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 전 대표에 대한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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